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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전략과 주요 변동사항 초보가이드

by 리를핸즈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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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초보를 위한 연말정산의 절세전략방법과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초보가이드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법인에서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주요 대상이며, 1년 미만 근무한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은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목적은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과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가 의무적으로 수행하며, 근로자는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의 진행과정

1) 근로자의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적용

2)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계산하여 산출세액을 구함

3)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

4)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요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를 결정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은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관련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 등)입니다.

 

2. 연말정산 절세전략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전략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물론 공제를 위한 과소비는 금물입니다. 특히 신용카드(15% 공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30% 공제)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그때 그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중교통은 80% 공제가 되고, 전통시장은 50% 공제가 되며, 도서 · 공연 · 박물관 · 영화는 40% 공제(총 급여 7,000만원 이하)가 되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 연금 및 저축 활용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5,500만 원 이하는 16.5% 적용되고,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시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타 공제 항목 적극 활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2024년부터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4) 맞벌이 부부 전략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 청년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 사전 준비 및 확인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족한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보완합니다.

 

7) 추가 절세 전략

코스닥벤처펀드 등 소득공제 투자 상품을 활용합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하여 10만원 이하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전략

3. 연말정산 2024 주요 변동사항

1)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

2) 영화 관람료에 30% 공제율 적용(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5)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6)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

연말정산 2024 주요 변경사항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 주의해야 하는 주요 사항

연말정산 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누락 여부를 본인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항목(예를 들면, 안경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단순히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모든 공제를 몰기보다는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을 초과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인적사항과 소득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근무지가 있는 경우,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환급 처리 방식(선지급 또는 세무서 환급 후 지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전 연도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여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중요한 절차이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고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필요할 자료를 편리하고 쉽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하는 방법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MY 홈택스' 선택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에 있는 '77. 차감징수세액' 확인

연말정산 대표 절세전략

 

마이너스(-) 금액은 환급 예정이라는 의미이며, 플러스(+) 금액은 추가 납부 예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미리 환급액을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에 접속하여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은 대부분 2월 또는 3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하고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회사의 회계팀이나 인사팀,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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